대통령은 검찰의 주신문진행 도중 "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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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신문진행 도중 "제가 그 질문을 헌재에서 본 것 같은데"라며 끼어들었다.
재판부는 "이따반대신문기회를 드리겠다"고 말했다.
윤 전 대통령은 "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,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.
혐의'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(14일) 법정에 섭니다.
파면 열흘 만에 열리는 첫 정식 공판인데요.
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반대신문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.
1공수여단장으로부터 '(국회) 본관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'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돼있다.
윤 전 대통령이 직접반대신문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.
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접신문한 적이 있다.
대한 검찰의 주신문진행 도중에 직접 나서 "(방금 검사가 한) 질문을 헌재에서 본 것 같은데"라고 맥을 끊었고, 이에 재판부가 "이따반대신문기회를 드리겠다"고 말했다.
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"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, 그렇게.
알겠다'고 답했다"고 말했다.
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"(검사가 한 질문) 헌재에서 다 했는데"라며 검찰의 증인신문도중 끼어들었다.
그는 "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저 질문이 굳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순서상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된다"며 재판 진행에.
증인신문이 당장 오늘 출석이 예정된 수방사하고 특전사 지휘관 있지 않습니까? 대령.
각 대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을반대신문측에서 압박할 수 있잖아요.
이때 재판장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증인 진술의 자율성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.
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80여분간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.
윤 전 대통령 측은 첫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, 재판 말미엔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.
두 달 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도 증거 동의여부를 정하지 않았다.
또 준비를 못했다며 조성현·김형기 증인의반대신문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.
검찰 측은 "두 달 간 증거인부 기회가 충분했다고 생각한다.
그런데 아직도 증거인부를 안 밝히고 시간.
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반대신문에 나설지 주목된다.
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(부장판사 지귀연)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의.
관한 기본 입장을 밝히는 모두진술이 이뤄졌다.
따라서 통상 검찰의 피고인신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답변, 변호인 변론 및반대신문을 통해 직접 양측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이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.
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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