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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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 작성일 25-04-04 12:05 조회 69 댓글 0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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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'내란죄 철회' 문제가소추사유의 철회·변경이 아니므로,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.
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(4일) 오전 11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
윤 대통령은 오는 4일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.
▶위헌‧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▶위헌적 ‘포고령 1호’ ▶국회 장악 시도 ▶선관위 장악 시도 ▶법조인 등.
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.
홈페이지 = https://url.
이번 윤 대통령 탄핵사건 쟁점은 크게 5가지인데, 이중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, 국회 봉쇄 시도의 위법성을 주요 탄핵사유로 꼽았습니다.
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·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고,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었다고 했고.
형법상 내란죄 위반 부분은 철회하고, 한 총리의 가담 혹은 방조 행위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지.
대통령 측은 "국회가 오로지 내란 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했다"며 "명백한 각하사유"라고 주장했습니다.
지난 1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을 때도 대리인들은 "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"고 반발했습니다.
[배보윤/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.
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면 그 자체로 독립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자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.
대부분의 탄핵사유를 부정한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것은 인정했는데,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을 확인.
업무 공백 사태로 인해 국민이 직간접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.
결국, 입법 보완을 통해 탄핵소추사유및 요건 등을 좁히는 게 옳을 것이다.
여당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안에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, 직무대행 탄핵소추제한.
본안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 6인 중 정계선 재판관만 한 총리의 법률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.